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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등본 열람, 발급방법

아마추어 2022. 9. 25. 1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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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"

 

 

 

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

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

대해 알아봅니다.

 

 

 

1. 발급방법

 

 

 

사이트 검색창에 '등기부등본'이라고 검색합니다.
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오면

'클릭' 접속해 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

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.

 

로그인 후 열람이나 발급하기를

클릭해줍니다.

 

 

차이점은 열람과 출력의 차이만 있을 뿐

단 열람해서 출력한 문서는 

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이어지는 화면에서

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

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

 

부동산 구분란에서 

집합건물, 토지+건물, 토지, 건물

4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서 1가지를 선택

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

토지+건을 선택하고,

오피스텔, 아파트, 연립주택 등은 

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주소, 소유자 확인 후 선택 클릭

 

 

 

 

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

말 그대로 전부는 과거 기록 전부가 보이는 것이고

일부는 현재 소유자만 보여지는 것이니

확인하시고 선택합니다.

 

 

 

 

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 

선택하고 다음 버튼 클릭해줍니다.

 

 

 

 

이어지는 화면에서

결제 버튼 클릭 후 서류 열람 가능.

 

열람하기의 수수료는 700원

발급하기의 수수료는 1,000원

 

차이점은 열람과 출력의 차이만 있을 뿐

단 열람 후 출력한 문서는 

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 

결제 방법은 신용카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 등

여러 결제 방법이 가능합니다.

 

언제든 필요할 때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

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 

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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