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 청년 특별월세지원 」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
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
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정부에서는 주거와 관련된
여러 정책을 출시해
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
그중에서 청년특별월세
지원사업입니다.
만 19세 이상~만 34세가 되는 해의
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
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.
월세 보증금이 5,000만 원 이하이며
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
거주해야 합니다.
소득요건은 기준소득
60% 이하이면서
1인가구 기준으로
월 117만 원 재산 1억 700만 원
이하여야 가능합니다.
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
신청하시게 된다면
신청은 온라인이나
방문신청을 희망하는 주소지의
행정복지센터에서
신청이 가능합니다.
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」
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
취학, 구직등을 목적으로
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
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
별개로 주거급여를
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
사람이어야 하며
청년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을
체결하고 전입신고가
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.
또한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
주민등록상 시, 군이
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소득자격요건은
중위소득 46% 이하여야 하며
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
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
인터넷 접수(복지로)를
이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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