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"
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
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
대해 알아봅니다.
1. 발급방법
사이트 검색창에 '등기부등본'이라고 검색합니다.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오면
'클릭' 접속해 줍니다.
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
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.
로그인 후 열람이나 발급하기를
클릭해줍니다.
차이점은 열람과 출력의 차이만 있을 뿐
단 열람해서 출력한 문서는
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이어지는 화면에서
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
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
부동산 구분란에서
집합건물, 토지+건물, 토지, 건물
4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서 1가지를 선택
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
토지+건을 선택하고,
오피스텔, 아파트, 연립주택 등은
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.
주소, 소유자 확인 후 선택 클릭
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
말 그대로 전부는 과거 기록 전부가 보이는 것이고
일부는 현재 소유자만 보여지는 것이니
확인하시고 선택합니다.
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
선택하고 다음 버튼 클릭해줍니다.
이어지는 화면에서
결제 버튼 클릭 후 서류 열람 가능.
열람하기의 수수료는 700원
발급하기의 수수료는 1,000원
차이점은 열람과 출력의 차이만 있을 뿐
단 열람 후 출력한 문서는
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결제 방법은 신용카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 등
여러 결제 방법이 가능합니다.
언제든 필요할 때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
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
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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