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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혜택

아마추어 2022. 12. 24.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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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청년 특별월세지원 」

 
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

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

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정부에서는 주거와 관련된

여러 정책을 출시해

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

 

그중에서 청년특별월세

지원사업입니다.

 

만 19세 이상~만 34세가 되는 해의

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 

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

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월세 보증금이 5,000만 원 이하이며

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 

거주해야 합니다. 

 

소득요건은 기준소득

60% 이하이면서

1인가구 기준으로

월 117만 원 재산 1억 700만 원

이하여야 가능합니다.

 

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

신청하시게 된다면

신청은 온라인이나

방문신청을 희망하는 주소지의

행정복지센터에서

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」

 

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

취학, 구직등을 목적으로

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

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

별개로 주거급여를

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
 

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

사람이어야 하며

청년명의로 된  임대차 계약을

체결하고 전입신고가

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또한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

주민등록상 시, 군이

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소득자격요건은

중위소득 46% 이하여야 하며

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

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

인터넷 접수(복지로)를

이용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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