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 청년 특별월세지원 」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출시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청년특별월세 지원사업입니다. 만 19세 이상~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. 월세 보증금이 5,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. 소득요건은 기준소득 60% 이하이면서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 원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. 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시게 된다면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「 청년 주거..